우체국서 마스크 사면 약국서 못 사…1인당 주 2매
우체국서 마스크 사면 약국서 못 사…1인당 주 2매
  • 박용규
  • 승인 2020.03.1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복구매 확인 가능해져
우체국도 오늘부터 약국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5부제가 적용돼 신원 확인 후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은 1매에 1천500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공정 마스크 판매 우체국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 지역 1천317개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본인 확인, 대리 수령 등이 적용된다.

우체국에서도 한 사람당 1주일에 2매의 마스크만 살 수 있게 되면서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 구매할 수 없다. 출생연도별 구매 요일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구매도 가능하다.

박용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