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혼자 가면 퇴짜…“청소년 대리구매 왜 안 되나요”
학부모 혼자 가면 퇴짜…“청소년 대리구매 왜 안 되나요”
  • 정은빈
  • 승인 2020.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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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허점’
주민등록증 없는 청소년
학생증에 등본까지 필요
까다로운 조건 불편 호소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지만 구매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해 소비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 마스크 구매 질문과 답변’에 따르면 전날(9일)부터 마스크 5부제에 따라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은 1주일에 2매로 제한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마다 2매가 아닌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를 모두 합해 구매 가능한 물량이다.

약국은 1인당 2매(1묶음)를 판매한다. 만약 1매만 샀더라도 같은 주에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매만 구매할 수 있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 2010년 포함 이후 출생했거나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자는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 대리 구매 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이나 장애인 공인신분증을,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의 불편이 가중된 점이다. 청소년은 공인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만 11~79세는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리 구매도 불가하다. 마스크를 사기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 신분증을 만들거나 등본을 떼놔야 한다는 소리다.

법정 대리인이 청소년인 자녀 마스크를 사려면 두 사람이 마스크 판매처를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출생연도에 맞춰 판매처를 방문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과 부모들은 구매 조건이 과하게 복잡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리 구매가 가능한 연령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최모(17·대구 수성구 범물동)군은 “청소년은 마스크 사는 데 필요한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다. 사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모(15·대구 달서구 송현동)양도 “학생은 너무 번거롭다. 마스크 사러 가려면 마스크를 또 써야 한다. 안 나가고 말겠다”고 했다.

학부모 한모(여·43·달서구 본리동)씨는 “애들 데리고 약국 가서 줄서서 마스크 사라는 건가”라며 “학생증 없는 아이는 업고 나오라는 말 아니냐. 대책 없이 들린다”고 비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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