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주점 9곳 적발…1곳은 경찰 고발
불법영업 주점 9곳 적발…1곳은 경찰 고발
  • 정은빈
  • 승인 2021.06.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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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5일 정부합동 집중 단속
대구시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시설과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유흥시설에 준하는 영업을 한 주점 1개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집합금지 시설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 접객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 예고 후 점검을 진행한 마지막날(2일)에도 불법 접객 행위를 한 주점(일반음식점) 1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유흥시설과 변칙 영업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이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혹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대구시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3~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반을 5개반, 20명으로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와 별개로 구·군청, 외식업지부, 경찰과 특별합동점검반(27개반, 81명)을 구성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대구시 유흥시설과 일반 주점 형태의 변칙 영업 음식점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형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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