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 Bar 중심 확산
지역 3개소 불법 변칙 영업 적발
외부도우미 동석 금지사항 어겨
손님, 처벌 피하려 거짓 진술도
사실상 현장단속 어려움 겪어

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북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사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자, 대구시는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불법 변칙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바(Bar)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성구 소재 바 관련 이용자 8명, 접촉자 11명 등 19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종사자 8명, 이용자 11명, 접촉자 15명 등 34명으로 집계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종사자 또는 외부 도우미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이 업소는 관련 법령을 어긴 채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시가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유흥객들이 불법 변칙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바’로 발길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구시가 지역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불법 변칙 영업을 해 적발된 일반음식점은 수성구 2곳, 동구 1곳 등 3곳이다. 시와 구·군 점검반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 업소 종사자 또는 외부 도우미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실 때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고 단속 중이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의 불법 변칙 영업 행위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가령 바에서 남성 손님 한 명과 종사자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점검반이 여성에게 종사자가 아니냐고 물으면 함께 온 일행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업소의 경우 5명 이상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 문제가 됐다. 이때 남성 손님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처벌을 피하려고 (동석한 여성은) 일행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그래서 해당 업소의 불법 변칙 영업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되고, 일반음식점은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유흥시설과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방역 수칙 및 행정 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고발 등 관용 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특히 바(bar) 형태의 술집에 대해서는 구·군 업소별 전담 책임제를 운영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유흥 접객 행위 등 불법 영업을 특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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