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4급 전환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4급 전환
  • 박용규
  • 승인 2023.08.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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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과 같은 표본감시 대상
진단검사·치료 등 지원책 축소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유지
코로나19등급조정-검사받는시민
23일 방역당국이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이자 최저 단계인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는 전수감시 대상에서 독감과 같은 표본감시 대상이 된다. 1∼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기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4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를 받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는 일 단위로 하지만 브리핑은 주 단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4급 전환 이후로는 독감처럼 집계 또한 주 단위로 하게 된다.

방역 추가 완화에 따라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 지원 등의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부터 검사비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또한 종료된다. 앞서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게 지원됐다.

입원 환자 모두에게 주어졌던 입원 치료비는 방역단계 완화 이후 중증에 한해 일부 유지한다.

그동안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지정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백신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일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도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처에 따라 31일 이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선제 검사도 현행대로 한다.

더해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계속해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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