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표본감시 전면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시적으로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중간단계 격인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체계와 병행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었다.
1∼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기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4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지정된 표본 기관에서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를 받는다. 독감(인플루엔자)과 급성호흡기감염증, 기생충감염증, 수족구병 등 4급 감염병은 매주 의사환자분율, 입원 환자 수 또는 신고 수를 조사해 유행 추이를 분석한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지역별 감시 기관을 지정해 주 1회 확진자를 신고·집계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감시 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국 527개소이며, 대구에선 24개소가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는 달리 연령·지역별 발생 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양성자 감시 기관 중 참여 의사를 밝힌 105개소가 병원체 검체 제공을 통해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감시하게 된다.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도 매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한다.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가 담당한다.
방역 당국은 올해 말까지 양성자 감시체계와 표본감시체계를 함께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표본감시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