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대구시의원 조례안 발의
김주범(달서구6) 대구시의원은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기념장소의 설치 및 관리까지 포함됐다.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춰 대구광역시장이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꾸준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조례안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기념장소의 설치 및 관리까지 포함됐다.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춰 대구광역시장이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꾸준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