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안전관리 기반 마련

 
류종우(사진)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비대면 소비·생활문화의 변화, 인건비 절감 효과로 증가세에 있으나 화재나 범죄에 취약한 무인점포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무인점포는 올해 기준 1만여곳(카드사 및 유통업계 기준)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33㎡이하의 소규모로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조례안은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했고 기존 법령 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정의했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교육청, 구·군, 민간 등과의 협업 거버넌스 강화에 중점을 뒀다.

류 시의원은 “무인점포는 자유업종이라 정확한 점포 수 파악이 힘들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이 어렵다”며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 시민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한 노력들이 인정받게 돼서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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