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지원 근거 마련, 지원사업비 상향조정, 기금 반납 규정 신설통해 집행률 제고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정주 가능성 확대 →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안은 26일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