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개정안은 기획·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했다. 또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이용 기회를 넓혔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며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