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하중환(사진) 대구시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 및 재정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대구시에 26곳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