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전통시장 사용료 등 인하
공공기관 시설 상인 대폭 감면
안동 중앙신시장 두달치 면제용상시장 83개 점포 ‘3개월분’

코로나19로 경기가 곤두박질치자 경북도내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자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나눔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전통시장 5일장 휴장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시 소유재산의 재산가액을 5%에서 1%로 인하하는 한편 시 소유 관련기관의 휴업기간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 임대기간 연장 등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며, 점차 민간으로도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범시민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재난급 상황으로 인정하고 전통시장 내 장옥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와함께 관광객 감소로 인해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시청사 및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과 관련 북구 양덕동 모 건물과 포항큰동해시장, 오천삼광시장 등지의 상인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포항큰동해시장 건물주인 K(49)씨는 “급격히 손님들이 줄어들어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포항사랑 나눔 임대료 운동을 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중앙신시장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최근 안동 중앙신시장의 모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 3명에게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중앙신시장 청년몰도 두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해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옥동소재 모 음식점도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는 등 안동관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자 안동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용상시장(83개 점포)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용상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김기영·지현기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