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코로나 3법’ 의결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7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771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일반회계(목적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추가 방역체계 구축에 339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쓰인다.
대구·경북지역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보건용 마스크 700만 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1천200만 장이 지원되며,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체계 개선을 도와 마스크 추가 생산량도 늘릴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예비비 432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3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된 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771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일반회계(목적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추가 방역체계 구축에 339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쓰인다.
대구·경북지역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보건용 마스크 700만 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1천200만 장이 지원되며,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체계 개선을 도와 마스크 추가 생산량도 늘릴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예비비 432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3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된 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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