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코로나19 확산 대응
미사용 금액 6월까지 이월 허용
1회당 결제금액 상한선 확대도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 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치료지원제공기관의 휴관 및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져 치료지원비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는 만 3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월 12만원(연 144만원)을 매월 1일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치료지원비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가능기간을 확대했다. 또, 치료지원 1회당 결제금액 상한선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치료지원비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지원비 사용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인 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학부모와 치료지원제공기관에는 치료지원비 장기미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는 치료지원제공기관의 휴관 및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져 치료지원비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는 만 3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월 12만원(연 144만원)을 매월 1일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치료지원비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가능기간을 확대했다. 또, 치료지원 1회당 결제금액 상한선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치료지원비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지원비 사용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인 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학부모와 치료지원제공기관에는 치료지원비 장기미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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